임동원·신건씨 보석 석방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4-15 00:00
입력 2006-04-15 00:00
재판부는 “다음달 중순이면 수감된 지 6개월이 돼 피고인 구속 기한이 끝나지만, 그때까지 증거 절차를 마무리짓기가 어렵다.‘불법감청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시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 감청부서인 제8국 산하 감청팀을 운용하며,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4-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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