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위민(爲民)과 위전(爲錢) 사이/박선화 지방자치뉴스부장
수정 2006-04-14 00:00
입력 2006-04-14 00:00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다. 사람으로 치면 ‘자의식이 움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적합한 수단을 찾는’ 시기쯤이 된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반면 자신감이 되레 ‘기성’의 오만과 일탈을 답습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작금, 기대하고(?)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이른바 ‘돈공천’이다. 돈을 주고 ‘자리’를 사려했던 사람과 받은 사람, 나아가 관전자마저 낭패를 보게 됐다. 유권자는 더욱 허탈하다.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아무래도 정치·행정의 공급자인 정치인에게 더 물어야 할 것 같다. 정치권은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공직선거법을 입맛에 맞게 바꾸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요체는 정당공천제와 지방의원 유급제.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공천하고, 지자체가 지방의원 월급을 주도록 한 것이다. 물론 역할과 책임을 더하는 만큼 보수도 현실화해 정치·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이니 누군들 마다 하겠는가.
문제는 ‘과연 그럴까.’였다. 그래서 지방선거의 후보자 선정과정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검찰의 수사를 받는 몇몇 국회의원의 사례를 보고 전부를 매도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다른 지역도 ‘능히 그랬으리라.’고 여기는 유권자들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점이다. 특정정당이 확실한 우세를 보이는 지역일수록 공천이 곧 당선을 보장하는 셈이니 ‘특별당비’의 헌납은 오죽했으랴. 지금까지 공천과정에서 벌어진 선거법 위반사례가 전례를 뛰어넘는 사실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 정당공천제의 취지가 바래 결국 돈공천이었다는 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길 바랄 뿐이다. 법원도 뇌물죄는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무거운 벌을 내린다.‘먹이사슬’의 우월적 지위를 지닌 이들을 더 단죄하는 것은 그만큼 도덕성과 책임감을 중히 하라는 채찍일 것이다.
지방정부의 책임자도 ‘공동정범’의 위치를 벗어나긴 어렵다. 대다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입후보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의 개화를 꽃피울 역량을 갖춘 후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독버섯 같은 존재는 늘 자리한다. 설사 아니더라도, 돈으로 자리를 사고 나면 본전을 뽑기 위해서라도 임기내 예산권과 인사권을 휘두르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한다. 가장 큰 기초단체의 예산이 수천억원을 넘으니 여기저기서 정실청탁을 받게 마련이다. 단체장 후보와 사이가 안좋은 공무원이 당선시 보복을 우려해 자진 피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 결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더구나 지방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은 어떠한가. 여전히 지방의원들의 직업군과 이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상당부분 무관치 않은 사실은 무엇을 대변하는 것일까. 자리 이면에 숨겨진 이권보호와 공천의 대가를 뽑으려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 아닌가. 더욱이 지방정부가 책정하는 지방의원 의정비도 일반인의 평균소득과 샐러리맨의 평균임금을 훨씬 뛰어넘고 있지만 나몰라라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수준은 날로 개선되고 있다. 이는 참여와 변화를 바라는 대다수 주민들의 바람을 공무원들이 수용해 이뤄낸 것이다. 지방권력자들의 기여가 크게 앞섰다고 생각지 않는다. 과도한 지방권력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중앙권력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제도가 돈공천 선거로 변질된 책임소재는 자명하다. 더 이상 유권자를 위전(爲錢)의 볼모로 삼지 말라. 중앙이든, 지방이든 권력에도 행정서비스처럼 ‘정치서비스’란 개념부터 착근해보라. 차제에 잘못된 선거법을 고치는 게 위민(爲民)의 길이다.
박선화 지방자치뉴스부장 pshnoq@seoul.co.kr
2006-04-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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