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 보증료율 20% 내려
류찬희 기자
수정 2006-04-14 00:00
입력 2006-04-14 00:00
분양보증료 인하율은 건설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 11.1∼22.2%로 차등 적용된다.
신용 A+ 등급은 종전 분양대금의 0.31%에서 0.25%로,B+ 등급은 0.36%에서 0.28%로,C+ 등급은 0.41%에서 0.36%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
보증료 인하로 신용등급이 B+인 건설회사가 가구당 보증금액(계약금+중도금)이 3억원인 아파트 500가구를 분양할 경우 보증 수수료는 기존 13억 5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으로 3억원 낮아져 가구당 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택보증은 설명했다.
주택보증은 또 건설사의 경영난을 감안, 융자금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각각 1년간 연장해 준다고 덧붙였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4-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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