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도 저공해車 개조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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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기자
수정 2006-04-14 00:00
입력 2006-04-14 00:00
서울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 자동차의 ‘매연 줄이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내버스·관용차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됐었다.

서울시는 올해 1130억원(국비·시비 각각 50%)을 투입해 경유차 4만 2387대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과 차량 개조 비용의 70∼95%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버스와 레저용차량 등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차량 잔존 가치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경유차는 82만대로 전체(281만대)의 29.4%를 차지한다. 경유차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벤젠, 황산화물 등 유해물질 배출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 오염물질이 대기 오염의 76%를 차지하는 만큼 경유차의 매연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경유차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저공해화 사업이 정착되면 서울의 대기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저공해화 대상 차량이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3월 정밀검사를 받은 4만여대의 특정경유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 가운데 95%가 합격했고, 나머지는 저공해화가 추진되고 있다.

관리 대상 경유차는 기존 정밀검사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불합격시 산화촉매장치(DOC), 매연여과장치(DPF)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LPG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조기 폐차될 수도 있다.

한편 시는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빗물 관리 시설 설치·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지면적 2000㎡, 건축연면적 3000㎡ 이하의 중소 규모 건물이 빗물 관리 시설을 설치하면 총 공사비의 50% 이하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6-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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