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소득·재산따라 부과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보에 대한 재정 지원규모가 건보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안팎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올해 3조9410억원에서 내년에 4조 2000억∼4조 3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 급여 및 관리운영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왔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 지원액이 지역가입자 지원에만 사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가 유·무급 휴직을 할 경우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이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해 휴직에 따른 소득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또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58% 정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도입해 실직자가 원하면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기준을 없애는 대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6270∼113만 7920원에서 책정되나 지역가입자는 하한선이 낮춰져 4590∼144만 5400원선에서 책정되게 된다.
생계형 체납자 지원책도 마련,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190만가구에 대한 보험료도 평균 3100원 경감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에 대해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새로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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