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수강료’ 학원 62곳 초과 징수액 반환 조치
이유종 기자
수정 2006-04-14 00:00
입력 2006-04-14 00:00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166개 학원을 특별 단속해 초과 수강료를 받은 12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 학원들은 주로 보습학원과 유아 및 초·중·고교 대상 어학학원들이었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학원들이 집중적인 단속대상이었다.
단속 결과 3곳은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고 36곳, 시정명령 82곳, 과태료 부과는 1곳이었다.
강남구 대치동 N보습학원의 경우, 수강료로 1인당 월 23만 5440원을 받아야 하지만 29만 5000원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천구 목동의 T학원은 월 12만원을 초과 징수해 적발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강남과 강서, 북부교육청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도 과도하게 수강료를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6-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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