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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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6-04-14 00:00
입력 2006-04-14 00:00
용산 초등학생 살해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윤권)는 13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김모(53)씨에게 무기징역, 사체유기를 도운 아들(25)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선 점,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에 비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허양의 부모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거세게 항의했으며 재판부가 10분 동안 휴정하기도 했다. 아버지 허씨(38)는 “딸아이가 60,70년은 더 살 수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10년밖에 못살고 죽었는데 무기징역이라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또 “범인을 극형에 처해달라는 수백명의 탄원서보다 저들의 반성문 몇장이 더 큰 것이냐.”고 항의했다. 함께 재판을 방청한 시민단체 회원들도 “무엇을 반성했다고 무기징역이냐.”“똑바로 판단하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4-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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