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적용땐 매각못해”
금융당국은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고, 자본유치가 외환은행 경영진의 요청에 따른 것인 만큼 은행법에 맞춰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산법을 적용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6.16%라도 매각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산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적기시정 조치는 3단계로 구분된다. 이 이상으로는 긴급조치가 있다.
첫번째 적기시정 조치인 ‘경영개선권고’는 BIS 비율 8% 미만 금융기관이 대상이다. 인력 및 조직개선이나 신규투자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두 번째 단계인 ‘경영개선요구’는 BIS 비율 6% 미만이나 경영종합평가 4∼5등급이다. 이 경우 가능한 조치는 금융기관의 합병, 지주사 편입, 제3자 인수(매각) 등이다.‘경영개선명령’은 금산법이 정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BIS 비율 2% 미만인 경우다. 부실금융기관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BIS 비율이 4% 미만이거나 ▲경영평가등급이 5등급인 경우다.
문제는 외환은행이 2003년 7월 금융감독원에 보낸 팩스에 포함된 BIS 비율 6.16%가 선택됐다면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며 이는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7월 말에 외환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경영개선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은행법 시행령 8조의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외환은행에 적용됐으며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감독당국과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당시 금산법상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도 “론스타가 받은 대주주 한도보유 초과승인은 은행법과 은행법시행령에 있는 조항”이라면서 “금산법과 적기시정 조치에 대한 은행업 감독규정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이 먼저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자본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해 온 상황에서 금산법을 적용할 까닭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