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부사장등 2명 체포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4-14 00:00
입력 2006-04-14 00:00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구체적인 액수, 사용처 등을 추궁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융기관 등에 로비를 통해 부채를 줄여주겠다며 41억여원을 받은 김동훈(57)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김씨는 2001년 7월∼2002년 6월까지 당시 현대차그룹 기획본부장인 김모씨 등으로부터 기아차 부품공급업체인 아주금속공업의 채무 300억원과 현대차그룹 계열사 ㈜위아의 채무 1700억여원 등에 대해 “친분이 있는 국책은행, 금융기관, 금융감독당국, 정부투자기관 고위층 인사들에게 청탁해 채무조정을 받게 해주겠다.”며 41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회사가 실제로 채무 550억원을 탕감받은 사실에 주목, 산업은행 관계자 등 로비 대상자들을 밝혀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회장 베이징 출국 허용
한편 검찰은 이날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베이징 현대 제2공장 및 연구개발센터 착공식에 참석하도록 출국을 허용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이 미국 출장 후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에 언제라도 응하겠다고 공개한 바 있고 현대차측의 기업경영 지장을 최소화하고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해 중국 출장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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