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2題] 은행 제출 인감증명서 줄어든다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4-13 00:00
입력 2006-04-13 00:00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2일 “인감증명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대리인이 대출받을 때 대리인의 인감증명, 채무를 주고 받을 때 기존 채무자의 인감 증명 등 8가지 금융거래에서 인감증명 요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개인사업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개인이 법인대출에 연대보증을 설 때 ▲교회 등 임의단체의 인터넷뱅킹 신규거래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3년 12월 현재 인감을 등록한 사람은 2800만명이며 인감등록자들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은 2004년 말 기준으로 6300만통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4-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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