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설명않고 수술 과실없어도 의사 배상”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4-13 00:00
입력 2006-04-13 00:00
2001년 10월 B성형외과 의사는 사각 턱 등을 교정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씨에게 별다른 상담 없이 곧바로 성형수술을 해 줬으며 김씨는 수술 후 턱선이 매끈하지 못하고 입 주변 근육이 고정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 등 부작용이 있어 재수술을 받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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