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설명않고 수술 과실없어도 의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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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4-13 00:00
입력 2006-04-13 00:00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인복)는 12일 턱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은 김모씨가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했다.”며 B성형외과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첫 수술 직후 턱선이 울퉁불퉁해진 것이나 근육 이상을 느끼는 것은 치유가 가능하고 두 차례의 재수술 과정에도 의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치료 후 징후나 일시적 부작용 등도 환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사전에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만큼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1년 10월 B성형외과 의사는 사각 턱 등을 교정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씨에게 별다른 상담 없이 곧바로 성형수술을 해 줬으며 김씨는 수술 후 턱선이 매끈하지 못하고 입 주변 근육이 고정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 등 부작용이 있어 재수술을 받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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