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가 12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기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부장 김득환)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면,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면책규정을 둬야 한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006-04-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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