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대일 수출 ‘농약 비상’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4-12 00:00
입력 2006-04-12 00:00
11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다음달 29일부터 수입농식품 잔류 농약 검사 제도를 현행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새 방식에 따르면 580개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리스트를 설정하고 품목별로 허용 기준치를 넘으면 해당 농산물의 유통이 금지된다.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아도 일률적으로 0.0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일 수출 농산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잔류 농약 등이 발견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실제 종전 제도에서도 일본에 수출된 파프리카에서 올해 2월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가 허용치 이상 검출되면서 통관 때 통상 5%의 표본조사만 실시돼온 수입 검사가 전수 검사로 바뀌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농가에서 많이 쓰는 농약 35가지 성분을 검사 기준에 추가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지만 불과 14개만이 반영됐다. 게다가 인삼 등 일부 농산물의 경우에는 미등록 농약이 사용되는 예가 있고 김치에 들어가는 배추나 고추, 마늘 등 재배농가는 파프리카처럼 수출단지에 모여 있지 않아 철저한 농가 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림부는 식품 수출업체나 농가를 상대로 최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4-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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