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완화안 각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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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4-12 00:00
입력 2006-04-12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올해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 지정부터 적용된다. 현재 출총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KT와 철도공사, 올해부터 출총제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었던 한국전력과 포스코 등 4개 기업집단이 출총제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총제의 예외로 인정했다. 출총제 졸업기준인 지배구조 모범기업의 기준 가운데 내부거래위원회 구성 요건을 현행 ‘4인 이상, 전원 사외이사’에서 ‘3인 이상,3분의 2이상 사외이사’로 완화하고, 내부거래위의 심사 대상도 현행 1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4-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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