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 문자메시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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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4-12 00:00
입력 2006-04-12 00:00
지난 1월 말 A씨는 휴대전화로 ‘대출 상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060 유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안내멘트가 나오면 1번을 누르라.”고 했고,A씨는 그대로 따라했는데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후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받아 보니 정보이용료 3만 1900원이 나왔다.

이처럼 대출 상담을 해준다는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었다가 거액의 정보이용료만 물었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출상담을 했다가 대출은 받지 못하고 과다한 정보이용료만 지불했다는 피해 사례가 30여건 접수됐다.

지난해 한해 동안 이런 피해 사례가 40여건 접수된 데 그쳤던 데 비하면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대출상담 업체는 소비자가 상담을 받으려고 통화 버튼을 눌러 연결이 되면, 미리 정보이용료를 안내하지 않거나 요금 안내 전에 다른 안내를 길게 해 요금 부과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전화 연결이 되면 상담을 아예 하지 않거나 ‘신용점수가 낮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정보이용료만 부담시키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4-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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