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검찰수사관 흉기들고 성추행
김상화 기자
수정 2006-04-12 00:00
입력 2006-04-12 00:00
11일 대구지검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검 수사관 황모(31·9급)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쯤 경산시의 한 주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여종업원을 위협, 속옷을 벗게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성추행을 피해 달아난 여종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남자친구의 신고로 범행현장 주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황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처리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황씨의 비위 사실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한 뒤 징계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6-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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