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신문고시 위반 신고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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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12 00:00
입력 2006-04-12 00:00
김병배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1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최근 신문사 지국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신문사 지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라면서 “신문사 본사가 지국에 과도한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신고돼 현재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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