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료 가계부담 줄인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정세균 장관과 전국 33개 도시가스사 사장단,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가스 고객서비스 헌장’ 선포식을 갖고 판매량 오차 개선, 저소득층 지원, 신용카드 납부, 연체료 산정 개선 등을 통해 도시가스요금 가계부담을 연간 488억원(도시가스 사용 가구당 4243원)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 판매량 오차는 가스공사에서 섭씨 0도,1기압 상태로 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사들이 가정에 가스를 공급할 때는 이보다 높은 온도·기압으로 제공해 가스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1996∼2004년 299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들은 판매량 오차 개선을 위해 2015년까지 2352억원을 투자해 원격검침기 등 계량기기 588만대를 설치하고 오차를 현재 0.73%에서 0.16%로 줄이는 한편 법적 허용오차(2.25%) 초과분은 정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원할 방침이다. 판매량 오차 개선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절감액은 연평균 236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가스공급 중단을 미뤄주는 조치도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하고 유예기간도 현재 6개월보다 2개월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도시가스 요금도 현재의 지로나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료 계산방식도 월단위로 따지는 ‘월할 기준’에서 연체한 일수로 산정하는 ‘일할 기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