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지역 공장증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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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11 00:00
입력 2006-04-11 00:00
오는 6월부터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증설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법인·공장 설립절차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로부터 건의받은 기업 입지 관련 제도개선사항 13건 가운데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증설제한 완화 등 3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에 맞춰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6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 자연보전지역 가운데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공장건축 면적을 계산할 때 사무실과 창고·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제외하고 순수 제조시설만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 면적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무실·창고 등이 제외된다면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20∼30% 더 넓힐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4-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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