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씨가 시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와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지급하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직 구청장인 서씨가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초 구청장 비서실 직원을 통해 서울시의원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씩 150만원 등을 건넨 혐의로 서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6-04-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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