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성적 평가기준 공개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현갑 기자
수정 2006-04-11 00:00
입력 2006-04-11 00:00
일선 고교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과 기준, 문항 등이 이번 학기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시·도 교육청 담당장학관 회의를 열고 2006학년도부터 학업성적과 관련된 교수 학습계획, 평가계획,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문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별로 평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평가 문항도 살펴볼 수 있다.

교육부는 또 고 1,2학년과 달리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고3의 경우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감 합의기준(과목별 평어 ‘수’ 비율 15% 이내, 과목별 평균 70∼75점)을 지키도록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성적 부풀리기로 판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1차 주의,2차 경고에 이어 3차에는 행ㆍ재정적 조치를 내리고 학교장과 관련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에 대해서도 기록 내용의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구비한 뒤 기록하도록 지도하고 봉사활동의 경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봉사활동기관 인정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정책과 남부호 연구관은 “학교 평가는 물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학업성적 관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영해 재정지원 등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4-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