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 섭취실태 조사해보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은호 기자
수정 2006-04-10 00:00
입력 2006-04-10 00:00

발암물질 체내 생성 부추길 가능성

정부가 식품안전에 대해 소매를 단단히 걷어붙였다. 햄·소시지에 대해 1일 안전섭취량 제시라는 ‘파격적’ 조치를 동원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의 말처럼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든 일”이지만 그 만큼 위해 가능성이 심각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비타민 음료에서 발암물질 검출, 과자 유해성 논란, 말라카이트그린 장어 등 먹을거리의 안전성 논란이 날로 커지는 상황도 계기가 됐다. 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일반에 그대로 공개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사전적·적극적 처방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햄·소시지 섭취 대폭 줄여야

이미지 확대
아질산염을 첨가한 햄·소시지의 위해성은 그 동안 시민단체들이 꾸준하게 제기해 온 사안이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아질산염 범벅 햄과 소시지를 추방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아질산염을 첨가한 햄·소시지의 위해성은 그 동안 시민단체들이 꾸준하게 제기해 온 사안이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아질산염 범벅 햄과 소시지를 추방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정부가 햄이나 소시지를 그 자체 위험식품으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여기에 첨가되는 ‘아질산염(아질산나트륨)’이다. 과다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발암물질을 생성시키거나, 유아에게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어 그 동안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식약청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식이를 통한 발색제·표백제의 섭취량 조사’)를 통해 “아질산의 위해성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이라고 지적, 주의를 환기시켰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대형 할인매장과 수퍼마켓 등에서 햄과 소시지 제품 211건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아질산염 검출률은 85%로 대부분 제품에 아질산염이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아질산염을 사용했으면서도 제품 겉면에 이를 표기하지 않는 제품도 18건 적발됐다. 하지만 제품별 아질산염 함유량은 모두 기준치(1g당 0.07㎎) 이내였다. 햄 제품은 시료 116개에서 평균 0.011㎎이 검출됐고, 최대치도 0.044㎎ 수준이었다. 소시지 역시 105건의 시료에서 평균 0.009㎎, 최대 0.046㎎이 검출됐을 뿐이다.

이미지 확대
비록 제품별 아질산염 함유량은 기준치 이내였지만 어린이들의 햄·소시지 실제 섭취량을 감안할 경우 아질산염 섭취수준은 심각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이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보니 아질산염 가공식품을 섭취한 1∼2세 어린이의 햄·소시지 섭취량은 하루 66g이었다. 이런 섭취량과 햄에 첨가된 아질산염 함유량을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1일 허용섭취량(ADI) 기준과 비교한 결과,ADI를 초과하는 집단이 100명 가운데 4.3명꼴로 나타났다.3∼6세는 2.4명,7∼12세는 1.4명 그리고 13∼19세는 0.6명 등 나이가 어릴수록 심각했다.

식약청의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햄·소시지 섭취량은 현재보다 대폭 감소돼야 한다.

현재 1∼2세 어린이(평균체중 12㎏)의 섭취량은 66g으로, 가이드라인(10㎏인 경우 27g)보다 2.5배 가량 많은 상태다.3∼6세 어린이(평균체중 19㎏)도 하루 68g을 섭취하고 있어 1.5배 많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산업진흥원 김도희 박사는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어린이의 경우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황산 검출률, 포도주가 가장 높아

포도주·단무지 등 광범위한 식품에 표백제·산화방지제로 쓰이는 ‘아황산염(아황산나트륨)’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이 마련됐다.556건의 가공식품·농산물 시료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포도주의 경우 21개 시료 중 18개(86%), 향신료가공품은 11개 중 7개(64%), 단무지 등 각종 절임류는 33∼53%의 비율로 아황산염이 검출됐다. 나머지 제품은 검출률이 낮아 국민 전체의 아황산 1일 허용섭취량(ADI)은 비교적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은 “ADI 기준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어서 민감집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천식이나 알레르기 등 민감집단들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호흡곤란, 과민증 쇼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아황산 첨가식품은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민감집단들을 상대로 ▲포도주·과실주를 섭취하지 말 것 ▲아황산염류가 들어간 식품은 먹지 말 것 ▲음식점에서 먹을 경우 재료에 아황산이 첨가됐는지 확인할 것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4-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