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소규모 택지개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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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4-10 00:00
입력 2006-04-10 00:00
이르면 20일부터 경기도 가평·양평·광주·용인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의 개발면적 하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내 비도시지역의 경우 택지조성사업을 10만㎡ 이상 면적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경기도 광주처럼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최대 50만㎡까지 택지개발을 허용했다.

종전에는 자연보전권역에선 3만㎡(9000평) 이상 택지나 공업용지·관광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을 금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허가를 받아 6만㎡(1만 8000평)까지, 오염총량제 지역은 20만㎡까지만 개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가평·양평·여주·광주·이천·남양주·안성·용인 등 수도권 일부지역 등에서 앞으로 소규모 택지개발은 허용되지 않으며 중규모 이상의 개발만 가능해진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이 3831만㎢에 이른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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