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법정난동 3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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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08 00:00
입력 2006-04-08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영하)는 7일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B(50·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B씨는 지난해 4월 서울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 자신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남편 황모(50)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증인 선서서를 쓰던 중 황씨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에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2006-04-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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