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농민’ 솎아낸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4-07 00:00
입력 2006-04-07 00:00
본업이 변호사인 이모(56)씨. 수임료로 연간 2억원을 벌면서 취미로 1200평의 벼농사를 짓는다.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건강보험료 40% 경감 혜택으로 지난해 285만원을 감면 받았다.

이같은 불합리한 농어민 지원이 바로잡힌다. 지금까지 정부의 농정이 경영 규모를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경영 규모와 소득 수준에 맞춰 차별화된 ‘맞춤형 농업 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6일 농업을 취미·부업으로 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 등 이른바 ‘짝퉁 농민’은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농정을 위해 농업인을 전업농, 준전업농, 영세농, 고령농 등으로 분류해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4-0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