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도 ‘3·30 대출제한’ 적용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4-06 00:00
입력 2006-04-06 00:00
‘분양가+채권매입손실액’ 시가 6억 넘으면
▶주택채권 매입손실액이 합산되는 이유는.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는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에 주택채권 매입손실을 추가로 부담하는데 이는 사실상 분양대금의 일부다. 분양가보다는 분양가와 주택채권 매입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시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6억원 초과 분양 아파트와의 형평성도 유지돼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후면 DTI 적용을 피할 수 있는데.
-3개월이 지나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 용도가 집을 구입할 때 집에 설정된 담보권을 해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DTI가 적용된다. 기존 담보권 설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면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집을 파는 사람이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대출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3개월이 지나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도 DTI가 적용된다.
▶담보권 없이 친인척이나 사채업자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일부를 빌릴 수 있지 않나.
-담보권 설정없이 이뤄질 경우 거래 위험이 크고 빌린 사람 입장에서도 사채이자 비용부담이 커 제한적일 것이다.
▶장기 대출을 받았다가 3년 뒤에 중도상환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DTI 적용을 피할 수 있는데.
-대출담보인정비율(LTV)이 40%를 넘으면 3년이 지나도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회사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제대로 부과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이다.
▶시행일 이전 매매계약은 체결됐지만 소유권 이전이 안 됐을 경우는.
-DTI가 적용된다. 단 은행과 유효한 대출계약이 체결됐거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 미리 대출신청을 해 전산등록된 경우는 예외다.
▶시행일 이전에 갖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재개발) 지분을 담보로 5일 이후 대출받으면 DTI가 적용되나.
-시행일 이전에 갖고 있던 아파트나 분양권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출이 5일 이후 만기가 돼 연장하는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4-0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