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현간부 300억 부정대출
이재훈 기자
수정 2006-04-06 00:00
입력 2006-04-06 00:00
D사는 한국은행과 금감원에서 오씨와 함께 일했던 양씨의 소개로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의 5배인 250억원을 대출받는 대가로 지분의 50%를 양씨 처남 임모씨 명의로 양씨에게 넘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임씨는 D사 등기이사로 기재돼 있지만 출근은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D사가 임씨에게 지분을 넘겨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임씨에게서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지분은 매형이 갖고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양씨는 나중에 처남 명의로 50억원을 우회 대출받아 D사 명의로 대출받은 50억원을 갚는 데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04-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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