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현간부 300억 부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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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6-04-06 00:00
입력 2006-04-06 00:00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금융감독원 전·현직 간부들이 30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금감원 수석검사역 양모씨가 지난해 11월 금감원 팀장 출신인 H상호저축은행 대표 오모씨에게 부탁해 건설업체 D사가 200억원을 부정대출 받도록 해준 정황을 포착하고 양씨와 오씨,D사 대표 권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D사는 한국은행과 금감원에서 오씨와 함께 일했던 양씨의 소개로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의 5배인 250억원을 대출받는 대가로 지분의 50%를 양씨 처남 임모씨 명의로 양씨에게 넘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임씨는 D사 등기이사로 기재돼 있지만 출근은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D사가 임씨에게 지분을 넘겨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임씨에게서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지분은 매형이 갖고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양씨는 나중에 처남 명의로 50억원을 우회 대출받아 D사 명의로 대출받은 50억원을 갚는 데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04-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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