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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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4-06 00:00
입력 2006-04-06 00:00
정부가 재건축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개발부담금제가 부담금 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개발이익환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재건축 관련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정기준 들쭉날쭉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준공시점의 공시가격과 착수시점의 공시가격과의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률을 뺀 금액을 재건축 개발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익에 0∼50%의 부담률을 곱한 것이 개발부담금이다.

문제는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의 집값은 공시가격으로 잡지만 공제금액인 평균 집값 상승률은 국민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시가격과 시세가 다르고, 공시가격 상승률과 시세 상승률이 다르며, 시·군·구별로도 각종 수치들이 제대로 반영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나 시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일관되게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이 2003년 1월 재건축을 착수해 지난달 재건축을 끝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두 기간의 공시가격 차이는 6억 6200만원에서 4억 3500만원을 뺀 2억 2700만원이다. 반면 국민은행이 잡은 시세 차이는 11억원에서 6억 7000만원을 뺀 4억 3000만원이다. 또 이 기간에 국민은행이 집계한 강남구 평균 집값 상승률은 21%다. 반면 강남구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21%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값 상승률 공제가 바람직

전문가들은 개발이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재건축 아파트가 속한 시·군·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이 아닌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재건축은 분명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을 모두 합한 평균 집값 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겨냥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의 경우 평균 집값 상승률은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7%포인트가량 적다.200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의 집값 상승률은 21.7%인 반면 아파트값 상승률은 25.1%다. 송파구 역시 이 기간 집값 상승률은 22.2%인 반면 아파트값 상승률은 29.2%로 차이가 크다. 결국 평균 집값 상승률을 적용하면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을 적용할 때보다 개발부담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밖에 재건축 이후 아파트 동·층·향 등에 따라 집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구별로 같은 부담금을 물리기 때문에 조합원간 분쟁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강충식 주현진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4-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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