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노후 연금은 연금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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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05 00:00
입력 2006-04-05 00:00
노후를 대비한 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제5회 경험생명률표’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 가입자의 생존·사망률에 대한 관찰을 통해 다섯번째로 만든 통계다. 대체로 수명이 더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은 늘기 마련이다. 따라서 불입액이 일정하다면, 수명이 늘어날수록 매월 받을 연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달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은,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아 연평균 연금액이 많은 ‘제4회 경험생명률표’의 적용을 받고,4월 이후 가입자는 연평균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연금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금은 시간이 갈수록 비싸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금 연금상품을 고를 때 꼭 확인할 점이 있다. 보험상품에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자.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연금예시’ 등은 연금과 달라도 많이 다르다. 지금 가입한 연금은 앞서 언급한 ‘제4회표’를 적용받지만 연금전환 등은 훗날 연금이 필요한 시점에 등장하게 될 ‘제36회표’쯤을 적용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노후를 위해 100% 연금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명보험사의 연금 상품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손해보험사나 은행 등의 ‘연금신탁´ 등은 미리 정해진 기간(5·10·15년 등) 등에만 연금을 지급한다.‘오래 사는 위험´을 대비한 것이 연금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생보사의 연금을 권하고 싶다.

기본에 충실한 연금을 권하면서도 연금이라는 이름 앞에 ‘변액’이 붙은 변액연금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생각이 든다.

현재 연금에 적용하는 금리(4.7∼4.2%)로는 ‘7년간의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면 원금 보전에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투자 개념을 덧붙인 변액연금에 관심이 쏠린다.

더욱이 납입원금 보장, 납입 유예, 투자비율 제한, 펀드 변경, 신규펀드 추가 설정, 중도 인출, 약관 대출 등 각종 고객보호장치들을 감안하면 변액연금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느낀다.

손석우 KFG㈜ 스타지점 부지점장
2006-04-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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