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도청’ 사전 인지 의혹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4-05 00:00
입력 2006-04-05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부장 이강원)는 4일 불법감청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은성 전 안기부 차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에 “2000∼2001년 이른바 카스 장비로 도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도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방청객이 있는 가운데 설명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만 해명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한나라당이 고소·고발한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던 지난해 4월 이전에 검찰이 이미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국정원의 도청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차장에게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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