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로비 제도화 고려할 때/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 교수
수정 2006-04-04 00:00
입력 2006-04-04 00:00
정부 정책이 결정될 때 사회의 각 집단은 그 정책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고 싶어한다. 그 때문에 단체를 만들고, 시위를 조직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대해 압력도 행사하고, 또 언론을 통해 자기들의 명분을 알리고 싶어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정치 과정상의 특징이다. 이처럼 다수의 힘을 조직하여 정치권을 압박하거나 여론을 움직임으로써 정책 결정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이들을 직접 만나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로비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로비를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로비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청원(petition)으로 간주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권 주변의 ‘브로커’로 인한 스캔들이 자꾸 생겨나는 까닭은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로비의 기능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로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치인이나 관료 등 정책 결정자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는 몇몇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권력의 핵심과 가깝다면 그만큼 그 ‘브로커’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로비가 권력자와의 사적인 관계나 인연을 토대로 형성되고 거래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불법이나 위법행위가 생겨날 개연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남들 모르게 이뤄지는 것이므로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 있고’ 또 특혜도 챙길 수 있다.‘브로커’ 관련 스캔들은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잉태되는 것이다. 돈 있고 줄이 닿는 이들은 이런 브로커에 의한 불법 로비에 의존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집단 시위 등 다수의 힘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우리 사회가 소란스러운 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로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다. 로비스트를 등록하게 하고 그들의 활동과 자금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로비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 로비의 제도화는 이전부터 많은 이들에 의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사안이다.1993년 국회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로비의 제도화를 제안한 바 있고 일부 의원들은 의원 입법으로 이를 발의하기도 했다.2000년에는 참여연대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17대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에서도 같은 내용을 검토한 바 있으나 모두 입법화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 로비의 제도화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를 얼른 이해하기 쉽지 않다. 정치 자금 문제와의 관련성이나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드러났듯이 음성적 로비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다. 로비의 제도화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 교수
2006-04-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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