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개인정보 유출’ 법정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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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04-04 00:00
입력 2006-04-04 00:00
국민은행의 이메일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지난달 15일 발생한 국민은행의 인터넷 복권사이트 고객 3만여명에 대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달 중순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는 “이번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은행 고객 가운데 2∼3명이 소송제기 의사를 밝혀와 피해 당사자인 3만여명에게 소송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그 결과 약 70여명으로부터 참여 의사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약 1000∼3000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넥스트로는 이번 정보 유출로 명의가 도용된 경우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의가 도용되지 않은 경우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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