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개인정보 유출’ 법정비화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4-04 00:00
입력 2006-04-04 00:00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는 “이번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은행 고객 가운데 2∼3명이 소송제기 의사를 밝혀와 피해 당사자인 3만여명에게 소송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그 결과 약 70여명으로부터 참여 의사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약 1000∼3000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넥스트로는 이번 정보 유출로 명의가 도용된 경우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의가 도용되지 않은 경우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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