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6평이상 땅 거래허가 받아야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4-04 00:00
입력 2006-04-04 00:00
또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이 시·도 조례로 완화돼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구역도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15만평 이상, 중심지형 6만평 이상)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20㎡ 이상 토지 거래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건교부 협의를 거쳐 시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별 사업과정에서 작은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호수밀도, 접도율, 세장형·부정형·과소토지의 비율 등의 구역지정 요건을 2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정형화를 위해 필요하면 구역 면적을 10% 확장할 수 있게 했다.
구역지정요건이 완화되면 호수밀도가 높아 재건축사업구역에 포함됐던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구릉지 등으로 떨어진 2개 이상의 구역은 1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릉지나 공원 등의 용적률을 다른 구역의 용적률에 얹어줘 개발양도권(TDR)의 효과를 가능케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은 사라진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25.7평 이하의 주택건설비율을 60%(현행 80%)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90%)로 낮추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75%는 임대주택으로 짓되 20∼40%를 중형임대로 짓도록 했다. 지방의 임대건설비율은 37.5%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4-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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