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론스타와 금융허브 전략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4-03 00:00
입력 2006-04-03 00:00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은 그렇게 곱지가 않다.“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한다면서 금융기법에 대한 이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정부 관계자는 2일 “탈세 등 불법행위와 금융허브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 체제를 고쳐야 하지만 그 때까지 위법행위를 눈감아 줄 수는 없다는 것. 금융허브를 구축하더라도 전 세계를 선도하는 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을 무대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론스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내 최고 수준인 ‘김&장’ 법무법인이 론스타의 국내투자에 자문을 했는데도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에 의아해한다. 특히 론스타가 활용한 ‘공격적인 절세방안(agressive tax planning)’은 외국에서 보편적인데 한국이 과거 투자 내역까지 들쑤시면 누가 한국에 오겠냐고 했다.
fi●금융허브 경쟁심화…“시간이 없다.”
중국은 경제발전 3단계 전략을 가리키는 ‘싼부쩌우(三步走)’의 일환으로 상하이(上海)를 오는 2020년까지 금융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도 ‘금융서비스 국가’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투자서비스법 제정, 금융 규제 전면 재점검,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세제 마련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주 역시 1999년부터 정부에 금융허브 전담기구를 설치, 법령과 규제를 대대적으로 고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에는 홍콩·싱가포르의 선진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달려가는 실정이다. 일본 도쿄는 금융시장이 크다는 점, 호주 시드니는 영·미권의 자금 운용에 유리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혀 한국의 금융허브 구상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한 외국계 투자자는 “중국은 사회주의이면서도 한국보다 자본주의 성향이 짙은 반면 한국은 자본주의인데도 규제가 중국보다 더 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 체제뿐 아니라 영어 수준과 학교·의료 등 서비스 분야가 뒷받침돼야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북아에 걸맞은 특화 금융산업 육성해야
금융 전문가들은 금융허브가 성공하려면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들어올 여건을 갖추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내년까지 금융허브의 기반을 구축하고,2010년까지 자산운용업과 구조조정 시장의 선진화를 조성한 뒤 2015년에는 홍콩·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대 오규택 경영학과 교수는 “제도를 정비하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상법과 외환거래법 등도 금융허브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금융 규제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실무작업을 총괄하는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심의관은 “동북아에서 금융산업이 강해지면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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