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66억 추징
이재훈 기자
수정 2006-04-03 00:00
입력 2006-04-03 00:00
2일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업자 김모(41)씨는 지난해 11월10일 히로뽕 0.03g을 투여한 뒤 환각상태로 서울 광진경찰서(당시 동부경찰서)에 찾아가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마약을 했으니 검찰로 보내달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자수를 했다. 경찰은 마약검사를 통해 히로뽕 양성반응이 나오자 김씨를 체포했다.
문제는 김씨의 가방에서 나온 1억원짜리 수표 67장. 경찰은 마약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 돈을 돌려줬지만 국세청은 관련 기사를 통해 김씨가 세금 74억여원이 밀린 고액 체납자임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곧바로 세금징수에 나섰고 김씨는 “가족들에게 수표를 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며 세금납부를 또 거부했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김씨를 고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씨는 다급해졌다.
지난해 5월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그는 세금체납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현재의 집행유예마저 취소된다는 것을 듣고 숨겨둔 수표 67장 중 66장을 찾아와 급하게 세금을 냈다.
지난해 11월 자수한 마약투여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측은 “자수한 점을 참작해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결국 히로뽕을 투여하고 자수했다가 세금 66억원과 벌금 8000만원을 날리고 140일을 구치소에서 보낸 셈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04-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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