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노선 대한항공 배정 아시아나 行訴 제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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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수정 2006-04-03 00:00
입력 2006-04-03 00:00
터키 이스탄불 노선 배분을 둘러싼 항공사와 정부간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건교부가 이스탄불 노선을 대한항공에 배정한 것과 관련,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노선배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측은 “터키노선은 우리가 지난 97년 5월 첫 취항한 뒤 98년 10월까지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운항했던 노선”이라면서 “2000년 5월부터는 터키항공과 코드셰어를 통해 운수권을 행사해왔는데 갑자기 건교부가 대한항공측에 터키노선을 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두바이, 카이로 등 중동 지역을 독점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이스탄불 노선도 독점 운항하도록 특혜를 줘 공정성도 잃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99년 아시아나의 터키노선 폐지 이후 운수권은 국가에 환수됐으며 2001년 4월까지 재취항을 위해 운수권을 다시 배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지만 아시아나가 재취항하지 않아 대한항공에 운수권을 배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6-04-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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