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구청장 경선 ‘사전운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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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6-04-03 00:00
입력 2006-04-03 00:00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나라당 강남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이 벌어진 혐의를 포착, 한나라당 A의원 및 경선 출마예정자 B씨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논현동 A의원 사무실에 경선캠프를 차린 B씨가 한나라당원 10여명을 동원,“다른 후보보다 B후보가 나으니 지지해달라.”고 전화를 걸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4용지 크기의 서류 2박스를 조사하고 있다.B씨는 A의원의 고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공직선거법(당내경선운동)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A의원이 이에 관여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에 더해 다른 후보와 비교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입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의원측은 “경찰이 사전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후원회사무실에 들이닥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당내경선과 관련한 당원 확인작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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