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價 2주택자 내년 집 팔면 양도세 1주택의 6배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4-03 00:00
입력 2006-04-03 00:00
이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올해는 기본세율인 9∼36%이지만 내년에는 50%로 올라가고,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해주던 10∼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5년 전 6억 8100만원에 구입한 주택이 10년 동안 서울지역 연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인 연 8%씩 올라 10억원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 2주택자가 이 집을 내년에 팔면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차익 2억 8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은 1억 3700만원(48.9%)에 이른다. 같은 조건에서 올해 이 집을 판다면 양도세는 7200만원(25.7%)으로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1주택자는 양도세를 2100만원(7.5%)만 내면 되고 올해와 내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실효세율 격차는 6.5배에 이르게 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강남의 압구정동과 대치동의 10억∼26억원짜리 고가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 가격 조사를 토대로 재경부가 양도세를 산출한 결과 올해는 1주택자 실효세율은 8∼15%,2주택자는 23∼24%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에는 2주택자의 세율은 49%선으로 높아진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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