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론스타 탈법 철저히 파헤쳐라
수정 2006-04-01 00:00
입력 2006-04-01 00:00
론스타는 범법행위를 한국법인 대표였던 스티븐 리의 개인 비리로 몰고 가려 하지만 론스타 법인의 위법으로 파악하는 검찰의 시각이 옳다고 본다.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일정 등을 감안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의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탈세와 외환범죄 혐의 외에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시비 등 항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매각이 이루어지기까지 로비 의혹과 정책 당국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관계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차익 4조원 이상을 챙겨 달아날 움직임을 가시화하기까지 법 미비를 탓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대외신인도 추락을 들먹이기도 했다. 한심스러운 작태다. 국부를 지키겠다는 자세로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했다고 본다. 이번 사건이 해외자본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화돼서는 안 되겠지만 한국이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2006-04-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