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론스타 탈법 철저히 파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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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01 00:00
입력 2006-04-01 00:00
검찰이 그제 미국계 펀드 론스타 한국지사와 관련자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탈세 및 외환불법유출,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 등 검찰에 고발된 3가지 사안에 대해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뜻이다. 외환위기 이후 이 땅에 몰려온 투기성 자금들이 온갖 탈법·편법적인 수법으로 천문학적인 차익을 챙기고서도 세금 한푼 물지 않으려는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국민적인 공분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검찰이 칼날을 빼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외국계 펀드들은 세금 면탈행위가 ‘선진 금융기법’이라고 주장하지만 탈법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론스타는 범법행위를 한국법인 대표였던 스티븐 리의 개인 비리로 몰고 가려 하지만 론스타 법인의 위법으로 파악하는 검찰의 시각이 옳다고 본다.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일정 등을 감안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의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탈세와 외환범죄 혐의 외에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시비 등 항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매각이 이루어지기까지 로비 의혹과 정책 당국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관계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차익 4조원 이상을 챙겨 달아날 움직임을 가시화하기까지 법 미비를 탓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대외신인도 추락을 들먹이기도 했다. 한심스러운 작태다. 국부를 지키겠다는 자세로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했다고 본다. 이번 사건이 해외자본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화돼서는 안 되겠지만 한국이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2006-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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