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해지한 인터넷 모뎀 회수 늑장부리며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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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3-31 00:00
입력 2006-03-31 00:00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서비스를 해지할 때 모뎀 회수에 늑장을 부리면서 늦어진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모뎀 임대료를 인출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업체의 모뎀 미회수 관련 소비자상담이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3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건에 비해 7배가량 늘었다.

소비자들이 해지를 요구하며 ‘모뎀을 회수해 가라.’고 수차례 요청해도 업체들은 길게는 몇년 동안 모뎀을 가져가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인출하거나 모뎀 회수시까지 요금을 부과해 이중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심지어 모뎀 변상금 청구와 함께 신용불량등록이 되고, 법적 조치 예고통보서가 우송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제공되는 모뎀은 임대 장비여서 계약기간에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해지할 때는 모뎀을 반환해야 한다. 분실 또는 훼손으로 반환하지 못하면 업체의 약관에 따라 변상금을 내야 한다.

소보원은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의 모뎀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지할 때 해당업체에 모뎀 회수를 요청하되 수차례 회수를 요구했는데도 회수하지 않으면 업체를 직접 방문해 반환하는 것이 좋다.”면서 “이때 반환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3-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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