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취득 부동산 비과세 대폭 축소
이두걸 기자
수정 2006-03-31 00:00
입력 2006-03-31 00:00
행정자치부는 30일 당정 협의에서 대체 취득 부동산의 비과세 인정 범위를 같은 시·도 지역이나 경계가 맞닿아 있는 타 시·도의 시·군·구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4월이나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공익사업으로 부동산 등이 매수·수용·철거될 경우 보상금을 받은 뒤 1년 안에 전국 아무곳에서나 대체 부동산을 사더라도 보상금 범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시도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모두를 투기성 자금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대체취득 부동산의 규모나 취득자의 재산이 일정 정도 이하면 계속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서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3-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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