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기아차 제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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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3-31 00:00
입력 2006-03-31 00:00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협력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납품단가 인하 사건과 관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으며 오는 5월까지 전원회의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환율인하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하지만 환율인하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현대차·기아차·GM대우·르노삼성차·쌍용차 등 5개 자동차 생산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관련한 직권조사를 벌였으며 현대차·기아차의 경우 2월부터 지난 17일까지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나머지 3개업체도 같은 혐의로 5월 전원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전원회의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하도급 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검찰고발도 가능하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3-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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