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식 매각명령 내릴수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3-31 00:00
입력 2006-03-3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로 은행권 경쟁구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제한적 요인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면 국민은행에 주식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의 100% 이상으로 허용해 주는 등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30일 평화방송에 출연,“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공정위의 결론은 다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물론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경쟁을 제한하거나 복잡한 사건이면 120일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서류보완 등의 이유 때문에 심사기간은 120일 이상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사무처장은 “경쟁 제한성 여부는 총자산과 총여신 점유율만 보는 게 아니라 대출과 예금, 외환, 신용카드 등 시장을 쪼개서 따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부문별 시장에 대해서도 주식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두 은행은 점유율을 우선으로 따지는 수평적 결합보다 진로·하이트처럼 시장이 다른 혼합결합의 성격이 짙다.”면서 “이 경우 시장 지배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독과점의 중요한 판단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3-3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