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대책] 중소형 분양가 10% 낮춘다
류찬희 기자
수정 2006-03-31 00:00
입력 2006-03-31 00:00
택지 공급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우선 서민용 주택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바꾼다. 수도권 택지는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지방은 조성원가의 90% 수준에 공급한다. 건설업자에게 택지를 싸게 공급,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자는 취지다.7월 이후 승인받는 택지지구부터 적용돼 파주운정2지구, 송파신도시 등은 택지 공급가격이 낮아진다.
택지지구 보상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지장물(공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위 제한 시점을 지구지정일에서 공람공고일로 앞당겨 보상비를 줄이고 투기적 수요도 막기로 했다. 또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 가격과 시행사가 지정한 감정평가 차이가 130% 이상 되면 다시 평가해 보상가를 올려주던 제도를 바꿔 차이가 110% 이상일 경우만 재평가하기로 했다. 개발밀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친환경’ 족쇄에 걸려 밀도와 용적률을 낮춤에 따라 택지원가가 높아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밀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용적률·인구밀도를 완화, 수도권에서 포도알처럼 택지지구가 지정되는 모순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예컨대 분당·일산 신도시 등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170%인 데 비해 김포·화성·파주 등 2기 신도시 용적률은 110%로 강화, 택지원가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택지원가 거품을 빼는 것이 사전 조치라면 분양가 검증제는 사후 조치다. 현재는 시·군·구가 자체 검토해 분양가를 승인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신청한 분양가에 대해 건축·토목·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검증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쳐 분양가로 인한 갈등을 막고 분양가 상한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꾀하자는 취지다.
지자체가 사업 승인을 빌미삼아 사업시행자에게 광역기반시설부담금을 무리하게 ‘덤터기’씌우는 폐단도 막는다. 시행자가 부담하던 광역기반시설부담금을 지자체나 국가 재정에서 지원, 택지공급 원가를 줄이는 방안이다. 또 24∼28%의 녹지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임야를 사업지구에 넣어 보상비가 늘어나는 것도 막는다. 임야로 보존되는 땅이 붙어 있는 택지지구는 의무 녹지율을 낮춰 보상원가와 택지 공급가 거품을 빼겠다는 뜻이다.
판교 신도시개발 직접비(6조 5000억원) 가운데 용지비(3조 1000억원)와 간선시설비(1조 8000억원)가 차지하는 비율이 75%이기 때문에 택지공급 원가를 줄이면 분양가는 10%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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