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대책] Q&A로 본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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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3-31 00:00
입력 2006-03-31 00:00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재건축제도 합리화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안전진단의 강화 내용은.

-민간 안전기관선에서 끝나던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에 맡겨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안전진단 재검토 의뢰 권한도 시·도지사 및 건교부로 상향조정해 기초 지자체장들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도록 했다. 이르면 상반기 중 안전진단 판정 기준에 주관적인 잣대 대신 객관적 항목의 비중을 늘려 안전진단을 깐깐하게 강화한다.

▶개발이익환수 부과 예상액은.

-개발이익 발생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은 실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1억원인 경우는 누진체계를 감안한 실효 부담률이 약 15%(1500만원) 안팎,2억원은 약 30%(6000만원),3억원은 40%(1억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부과대상은 조합에 부과하되,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시 조합원에게 부과한다. 일정액 이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0%가 적용되는 만큼 수도권 외곽, 지방, 서울 강북지역 등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당 평균 개발이익으로 한 이유는.

조합의 재건축사업 개발이익 전체를 기준으로 누진율을 적용할 경우 단지가 큰 사업장은 개발이익 절대 규모가 커 조합원의 실제 이익이 크지 않아도 높은 부담률이 적용된다. 반면 단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조합원의 실제 이익이 크더라도 낮은 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 선정 강화조치는.

-조합·시공사간 담합 및 불공정 입찰을 막기 위해 일반경쟁방식 또는 지명경쟁방식으로 선정토록 한다. 지명경쟁이라도 최소한 3∼5개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꾀하도록 했다.

▶재건축 착수 시점을 추진위 승인일로 앞당기는 까닭은.

-개발이익 환수의 효율성을 위해서다. 재건축 사업 초기부터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므로 초기 상승분도 개발이익에 포함, 이를 환수하자는 취지다.

▶개발이익환수에 적용하는 집값은.

-착수시점 집값은 주택공시가격에 정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를 토대로 보정해 산정한다. 준공시점 가격은 당시 감정에 따른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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