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비율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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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6-03-29 00:00
입력 2006-03-29 00:00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돼 ‘문책’ 등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 실태를 점검한 결과,LTV를 위반한 관계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LTV를 자의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는 ‘주의’에 그치지 않고 중징계 방침을 정했고 곧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독 당국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강남지역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 정부가 8·31 후속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3-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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