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위생검역 대폭강화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3-28 00:00
입력 2006-03-28 00:00
현재 한국은 미국 등 31개국과 쇠고기·돼지고기 등 품목별 위생조건 60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말 등 공통 위생조건 13개를 맺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이들 73개 수입위생조건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오래전 협상을 타결해 ‘구식’이 돼버린 질병 검사 방법과 기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최신’의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예컨대 20여년전 우루과이 등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육안·수작업 위주의 검사법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협상 등에 적용된 최신 컴퓨터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재 수입 식육의 경우 미생물검사 11종, 잔류물질 검사 125종에 대한 정밀 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방법과 기준은 수입위생조건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다.
이로써 지금껏 같은 품목임에도 나라별로 제각각이었던 검역·검사 방법과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3-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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