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1대당 1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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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6-03-27 00:00
입력 2006-03-27 00:00
27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허용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약관 신고 하루 전인 26일까지 막판 눈치작전을 벌였다.

하지만 앞으로 30일간 이통사들의 약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말기 교체를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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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둔 26일 기기를 변경하려는 대기수요자들이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를 찾아 보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둔 26일 기기를 변경하려는 대기수요자들이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를 찾아 보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 ‘보조금 10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이통사는 이날부터 18개월 이상 이용한 가입자가 기기변경 또는 번호이동으로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약관에 정해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은 딱 한번 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통신위는 우선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전 본인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인지 확인하고, 한달간 이동통신사들에 약관변경(보조금 수준 조정)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단말기 구매를 결심했다면 해당 이통사의 약관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준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부당한 축소지급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다른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의 가입기간, 이용실적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에는 해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통신위로 신고(국번없이 1335)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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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는 또 단말기 가격의 일시 및 분할 할인, 상품권·현물 지급 등 보조금 지급 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주의사항도 발표했다. 단말기 보조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받을 경우 액면가가 부풀려질 수 있는 만큼 실제 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했다.

정상적인 요금제를 통한 요금할인제도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둔갑됐는지도 챙겨볼 일이다.

단말기 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 단말기 분할 할인을 받을 경우, 분할 할인 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일시 할인과 분할 할인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은 오는 2008년 3월26일까지 한차례 지급되며 무선인터넷(WiBro),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등 서비스 개시 6년 미만의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우 이동전화 보조금과 별개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 약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3-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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