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상 26층이상 못짓는다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3-27 00:00
입력 2006-03-27 00:00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판교신도시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판교내 중심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성인위락시설은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된 판교역과 간선도로변으로 제한했다. 여관·모텔 등 숙박시설도 판교역과 간선도로변에 지을 수 있지만 일반업무시설용지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이 제외된다. 판교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들어서는 벤처밸리의 업종은 디지털TV·방송, 지능형 로봇,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네트워크, 차세대 전지, 미래형자동차 등 10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결정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최고 용적률은 1000%지만 판교가 고도제한 지역이어서 25층 이상의 건축은 어려울 것”이라고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3-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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