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새달부터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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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3-27 00:00
입력 2006-03-27 00:00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 신고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또 실거래가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26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허위 신고 혐의자들에 대해 다음달 초부터 건교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건교부, 지자체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 440건이 부적정 신고로 판명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단속실적조차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1건이외에 자치구들이 거짓 신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최고 3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관련 부동산중개업소는 등록취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올들어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쉬운 아파트보다는 단독·다가구주택과 토지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시·군·구에서는 현행 법률상 거짓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이달말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이를 기초로 다음달초 합동조사반이 현장조사를 실시,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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